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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대학생 추방위기 면해

케네소대 라티노 여학생 기소취소

조지아주 반이민법 논쟁의 발단이 됐던 케네소대 불법체류 여학생이 체포 3년만에 결국 추방위기를 면했다.

11일 지역일간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캅카운티 대법원은 케네소 대학생 제시카 콜로틀(23)에 대해 기소취소 결정을 내렸다. 11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콜로틀은 2010년 케네소 주립대 재학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체포 당시 자신의 거주지와 신원을 거짓으로 밝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으며, 결국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져 추방직전에 내몰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때맞춰 벌어진 조지아주 반이민법 및 '드림법안' 논쟁과 맞물려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유명 변호사들이 그녀의 변호에 나섰고, 대학 친구 및 총장 등이 적극 나서 그의 석방을 호소했다.
결국 팻 헤드 담당검사는 합법과 편법의 경계선에서 기소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콜로틀이 재판 전 대체교육 프로그램(PDP) 및 사회봉사 150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중범죄 기소를 면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PDP는 본래 DUI나 경범죄 등에 적용되는 처벌로, 콜로틀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특별대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매리 스탤리 캅 카운티 대법관은 수개월간 콜로틀의 중범죄 기소를 요구해왔으나, 결국 이날 기소를 취소함으로써 콜로틀의 3년간의 법정 싸움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콜로틀의 불기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닐 워런 캅 카운티 보안관은 이날 "콜로틀은 조지아 주법을 위배했고, 적법 절차를 무시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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