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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민구치소, 추방대상자 석방사례 늘어나

포괄적 이민개혁·구치소 수용능력 포화 등이 원인

#1. 둘루스에 거주하는 한인 서모(22)양은 지난해 12월 21일 게인스빌에 위치한 북부 조지아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그는 2010년부터 불체자 신분이었던 사실이 들통났다. 그는 이민구치소로 이송돼 추방재판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이민법원은 4번의 추방재판 끝에 서양에게 자진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음주운전 죄질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고, 지방법원에서 아직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단 풀려날 수 있었다. 특히 보석금이 없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추방유예 신청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현자 서양의 케이스는 이민 항소 재판에 계류 중이며, 서양은 지난해 오바마정부가 시행한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절차를 밟고 있다.
#2 멕시코 출신의 라미레즈(19)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과속·무면허 등의 혐의로 귀넷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한 그는 쌍둥이 자녀를 뒀으며, 그의 남편은 이미 지난해 본국으로 추방당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곧 구치소에서 석방됐고, 현재 추방유예 절차를 밟고 있다. 지방법원에서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최근 한인을 포함해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들이 석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게인스빌에 있는 노스 조지아 구치소는 추방명령이 떨어진 한인 등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구제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에 대해 석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치소에는 조지아, 앨라배마,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붙잡한 불체자들이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곳이다. 특히 최근 석방 대상자들은 비폭력 범죄로 체포돼 이민재판에 회부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오원영 변호사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최근 이같은 석방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 고객 중에서도 최근 4명이나 석방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범죄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삶의 기회를 주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구치소내 수용 인원이 포화상태로 여유가 없다는 점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오원영 변호사는 “만약 경범죄나 비폭력성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더라도 추방유예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는 수감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ERO (Enforcement and Remover Operation) 퍼블릭 에드버킷’ 등의 상위기관에 소원을 통해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불체자를 예외없이 강제추방시키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중범죄 혹은 부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유죄를 선고 받은 수감자들은 유죄판결 조정(Post Conviction Relief) 등을 통해서 석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2013회계연도 1분기(2012년 10월~12월)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6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캘리포니아가 27명으로 최다를 기록으며, 조지아 주는 5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형사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가중처벌 중범죄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으며, 밀입국자 12명, 단순 이민법 위반자는 3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회계년도에 1200명, 2010년 1171명, 2011년 915명, 그리고 지난해 446명을 기록했다. 올 회계년도에는 3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런 감소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판결을 받은 한인의 10명 중 6명을 구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을 받은 한인 249명 중 자진 출국이 포함된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은 93명이며 추방유예 케이스 종료 등으로 구제받은 한인은 156명이다. 판결을 받은 한인의 62.7%이 구제받아 미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셈이다. 특히 이민법 위반으로 회부된 203명 가운데 132명이 구제받아 65%의 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형사법 위반자의 경우 구제율은 48.8%에 그쳤다.


권순우·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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