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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중 운전면허 갱신 가능해질까

‘이민국 접수증 발부하면 120일 임시면허’ 법안 발의
한국 기업가들 건의 잇달아

비자 연장 신청중 운전면허증이 만료될 경우 임시 면허를 내주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11일 조지아주 정계에 따르면, 저슨 힐 주상원의원(공화·벅헤드)과 제이슨 카터 의원(민주·디캡) 등 총 5명의 의원들은 ‘체류연장 대기중 임시면허증 발부법안’(SB122)을 지난 6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들은 비자 유효기간 동안만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에 H1B나 F1, L1, E2 등의 비자연장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비자가 만기되면,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운전면허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상정된 SB122는 ‘비자 연장 신청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120일짜리 임시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증빙서류는 연방 국토안보부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접수증 등이며, 수수료는 50달러로 책정됐다.
이 법안의 최고 수혜자는 한국기업 주재원 및 한인 등 이민자들이다.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의 호헤 페르난데즈 국제교역 부회장은 “한국 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 기업 주재원들이 H1B나 L1 비자 연장신청후 운전면허가 나오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2~3년전 한 한국 기업가가 직접 이 문제를 호소해 옴에 따라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조지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진출 한국기업 관련 컨설팅 업체인 IBI컨설팅의 마이클 박 대표는 “최근 조지아 경제는 국제화가 큰 화두”라며 “SB122가 조지아의 외국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헬렌 김 변호사는 “조지아·한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애틀랜타의 정재계 인사들도 한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에 더욱 신경을 쓰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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