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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앞세운 특정인종 표적단속”

이민국 애틀랜타 지부 ‘단속지침’ 파문
한인 변호사들 “한인 피해사례도 있을 것”

<속보> 이민세관단속국(ICE) 워싱턴 본부가 애틀랜타 지부에 불체자 단속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인을 비롯한 애틀랜타 이민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지 19일자 a-1·3면 보도>
18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공개한 ICE 내부 e메일에 따르면, 애틀랜타 ICE 요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방자 목표치를 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지역경찰과 협조해 검문소에서 불시 이민단속 ▶조지아 운전면허국 자료를 열람해 수상한 외국출생자 검토 ▶체포시 보석금을 1만달러 이상 책정해 사실상의 보석 불허 조치 등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ACLU 애틀랜타 지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ICE 애틀랜타 지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실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 인종적, 국적별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최근 불시 검문이 이민자 집중 거주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불체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인 변호사들도 이같은 사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민법 전문 윤본희 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천명한 ‘범죄자 우선단속’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특히 불심검문을 통한 불체자 색출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지아주는 경찰의 체류신분 단속을 합법화다는 반이민법 HB87이 실행중이므로 불시검문의 불법성을 판단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적어도 이번 사건을 통해 ICE의 부끄러운 이중성이 폭로됐다”고 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불체 단속) 지시가 워싱턴DC 고위층에서 내려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연 최초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혁 변호사는 “한인들도 이번 지침에 따라 피해를 당했을수 있다”며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당부했다. 그는 “불심검문에 적발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까지 심문하는 것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짙다”며 “동승자들은 경찰이나 ICE요원들의 신분증 요구나 몸수색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최근 이같은 단속에 적발됐다면 ‘인종적 표적수사’(racial profiling)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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