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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인권침해 사례 고발

연방정부 민권회의 '조지아 이민법 공청회' 개최

'투표 거부당한 한인' 등 생생한 사례 증언해

한인을 비롯한 애틀랜타 아시안들이 이민자 인권침해 사례를 연방정부에 고발했다.
연방정부 산하 민권회의 조지아 자문위원회 19일 둘루스 귀넷센터에서 '조지아 이민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자들이 조지아주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증언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헬렌김 변호사 외 아시안 3명이 출석했다. 한인 이금호 씨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거부당한 사례를 증언했다. 이씨는 "이민 30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나섰다"며 "하지만 일반 전자투표를 거부당한데다 임시투표도 결국 정상처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권자 등록 마감일 한달 전에 미리 등록신청을 마쳤고, 투표소에 미국여권과 증명서류를 가져갔으나 이 역시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조지아주 남부 콜럼버스에 거주하는 태국계 미국인 필 봉사동 씨도 자신이 겪은 경험을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머스코기 카운티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구치소에 출입하기 위해 자세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제출하려 했지만, '인종'을 기록하는 칸에는 '백인'과 '흑인' 만이 적혀있었다. 그는 구치소측에 "나는 아시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치소 행정에서 '아시안'은 존재하지 않는 인종이었던 것이다.
봉사봉씨는 이후 구치소 목사, 카운티 보안서장 등을 찾아가 "구치소 인종분류에 '아시안'을 넣어달라"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흑인이 아닌 인종은 모두 백인들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아시안 이민자들의 증언을 들은 연방정부 소속 자문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헬렌 김 AALAC 변호사는 "21세기 국제사회를 지향하는 조지아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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