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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불체자 심적 고통 커져”

조지아, 추방재판 적체 심화

10개월 만에 67% 급증…증가율 전국 세 번째
조지아 한인 32명…북한 국적자 3명도 재판 중
전국 한인 계류 재판 710건…평균 2.5년 걸려


조지아주의 추방 재판 적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구금된 불법체류자들의 심적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조지아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2만324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7-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의 1만3955건보다 불과 10개월 만에 67% 늘어난 것이며, 이 기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전국 3번째다.



조지아에선 32명의 한국 국적자가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민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로 붙잡힌 뒤 불체자임이 드러나 이민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포함한다.

조지아의 애틀랜타 소재 이민법원에는 한인 31명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래니어 호수 북쪽에 자리한 럼프킨 카운티 관할 이민법원에도 한국 국적자 1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애틀랜타 이민법원에서 북한 국적자 3명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 전역에선 17명의 북한인 사건이 조지아를 비롯한 7개 주의 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재판 건수는 총 710건으로 조사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주가 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각각 82건과 58건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다.

동남부 6개 주에서는 조지아(31명), 테네시(5명), 플로리다(4명), 노스캐롤라이나(2명)로 파악됐다. 앨라배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민재판을 받는 한인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전국 한인 케이스의 평균 계류 일수는 921일(약 2.5년)로 나타났다.

조지아에서 재판받는 한인은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750일(약 2년)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로라도는 계류 중인 한인 사건이 평균 1720일(약 4.7년) 만에 결과가 나와 가장 오래 걸리는 주로 나타났다.

반면 네브래스카와 하와이주는 한인 추방재판 판결문이 각각 212일과 222일 만에 작성돼 가장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왔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74만6049건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1월의 54만2411건보다 38%나 늘어났다고 TRAC는 밝혔다.

추방 재판 적체가 전국적인 현상인 가운데 메릴랜드가 96%로 증가 폭이 가장 두터웠다. 이 기간 1만7074건에서 3만3384건으로 껑충 뛰었다.

매사추세츠(76%)가 두 번째였고, 조지아에 이어 플로리다(57%)가 5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캘리포니아(48%)와 뉴저지(45%), 버지니아(43%), 뉴욕(41%)이 뒤를 이어 급증했다.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가 느는 것은 판결이 나오는 시간이 더뎌진다는 뜻이다. 구금된 채로 재판을 받는 불법체류자는 그만큼 큰 심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TRAC은 “전국에서 계류 중인 추방 재판 5건 중 4건이 10개 주 이민법원에서 다뤄진다”며 “적체 현상이 일부 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추방 재판 계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가주다. 지난 7월 말 기준 14만676건이었다. 이어 텍사스(11만625건), 뉴욕(9만9290건), 플로리다(5만544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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