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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한인변호사협, ‘트럼프 시대 이민정책’ 세미나
취업비자·영주권·학생비자 등 이민수속 전반
까다롭고 기간도 길어져…바뀐 규정 주의해야

27일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들을 위한 법률세미나에서 김운용 변호사가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7일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들을 위한 법률세미나에서 김운용 변호사가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협회의 ‘스몰 펌 위원회’(Small Firm Committee) 공동위원장 박은영 변호사는 “이민정책을 다룬데 이어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미국 생활에 필요한 법률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취업비자(H-1B) 추가서류·거부율 껑충=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임태형 변호사에 따르면 ‘Buy America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민 당국은 취업비자 서류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상원 법사위에 제출했고, 취업비자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더 이상 전문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미 승인된 H-1B 서류라도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4분기 H-1B 추가서류 요청 비율이 68.9%로 껑충 뛰었다. 그 이전 3분기까지 추가서류 요청 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또 거부되는 비율도 3분기 15.9%에서 22.4%로 높아졌다. 임 변호사는 “트럼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정책은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공약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다양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인도적인 이민과 교육분야, 취업분야 등 전반적인 이민 수속이 까다로워졌고, 이민기관들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 영주권 신청했다가 추방되기도”= 김운용 변호사는 취업영주권과 시민권과 관련, 바뀐 규정을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9월 11일부터 취업영주권 수속 시 추가서류 없이도 거절이 가능하고, 신청서 거절시 사유에 따라 추방도 가능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런 조항 때문에 거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완벽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속 중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1일부터 취업 영주권 취득 시 반드시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또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신체 검사서가 ‘과거 1년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바뀌었다.



김 변호사는 “고용주의 고용 제의가 순수한가에 대해 따져보고 있다.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입국 의도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다. 또 I-485를 근거로 신청하는 노동허가서(EAD) 관련 규정도 변경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만료 전 180일이내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이 거절된다. 연장신청서 펜딩 시에는 180일까지 노동허가가 연장된다. 김 변호사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의 경우, 그동안 받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복지 혜택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비자(F-1) 수속기간 13개월” = 이현철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들어 학생신분(F-1) 수속기간이 과거 5~8개월에서 13개월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17년 4월 이후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더라도 F1을 신청한 후 관광비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비용적인 부분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비자의 체류기간 초과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침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 학생신분 불법체류는 이민국, 또는 이민법원에 의해 신분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부터 발생했으나, 2018년 8월 9일 이후에는 학생신분을 위반한 날짜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이 변호사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최대 10년까지 비자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1B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와 중국으로 최대 8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의 비율이 82%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멕시코에 이어 4번째(2377명)로 신청비율이 높았다. H-1B 신청율이 제일 높은 업종은 컴퓨터와 기술관련 업종이다. 이 변호사는 “2017년 3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H-1B 전문직에서 제외됐다”며 “신청자들이나 신청 기업은 더욱 관련 직종의 외국인 채용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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