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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받아도 시민권 따는 데 지장 없어요”

CPACS 설명회 개최

팬아시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CPACS)와 조지아 사회가정복지국(DFCS)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푸드스탬프(SNAP) 이용 정보를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셰릴 윌리엄스 SNAP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 산트리사 존슨 SNAP 정책국장, 캐서린 카디나 언어서비스 담당자, 데니스 웰스 조지아 DFCS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빅토리아 휘인 CPACS 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푸드스탬프와 공적부조(public charge)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셰릴 윌리엄스 스페셜리스트는 “SNAP 프로그램을 신청해도 공적부조 수혜자가 되지 않으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도 취업, 가족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5년간 공적부조를 받지 못한다”면서 “조지아 푸드스탬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총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인 2655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푸드 스탬프 신청서를 현재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6개 언어 번역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캐서린 카디나 언어서비스 담당자는 “자신의 모국어로 된 신청서가 없어도 접수할 때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즉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푸드스탬프 웍스(works)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 직업 지원 서비스,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다.

푸드스탬프 지원은 홈페이지(www.gateway.ga.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DFCS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윌리엄스 스페셜리스트는 “CPACS는 앞으로도 DFCS 등 기관과 함께 조지아 주민의 푸드스탬프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CPACS 678-824-6000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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