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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이어 캅 카운티도 287(g) 연장

<지역경찰 불체자 단속>

이민자 권익단체들
‘소수계 차별’ 우려

귀넷에 이어 캅 카운티도 지역 경찰에 사실상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갱신했다.

캅 카운티 셰리프국은 5일 “닐 워렌 셰리프국장은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로부터 캅 카운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87(g) 프로그램은 카운티 혹은 시 구치소를 운영하는 셰리프국이나 시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맺는 업무협약이다.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든 혐의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고, 불법체류자를 ICE에 인도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불체자들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되기 쉽다. 이렇게 체포되면 보통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되지만, 캅 이나 귀넷 카운티처럼 287(g)를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ICE로 송환되기까지 최대 몇 주간을 귀넷 카운티에 수감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 등은 287(g) 프로그램 시행지역에서는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로 인해 히스패닉계 혹은 소수계 주민들이 불공정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반대 주장을 펴고있다.

287(g)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논란거리다. 캅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귀넷 카운티에서는 프로그램 운용에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정책 연구기관 ‘조지아 예산정책 인스티튜트(GBPI)’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는 2009년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래 2016년까지 적어도 980만달러, 연간 평균 120만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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