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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산삼채취 ‘주의’ …국립공원 당국, 올가을 집중 단속

야생 산삼 무분별 채취 막기위해

한인들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무면허로 산삼을 캐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법원 테네시동부지원은 지난 1월 한인 이모 씨에게 산삼불법채취 및 소지(possesion/digging of Ginseng)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힜다. 이씨는 작년 9월 국립공원 일대에서 면허없이 산삼을 채취하다 적발됐다.

연방 법원은 또 지난 8월 빌리 조 헐리라는 남성에게 산삼 불법채취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연방검찰은 “이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의 국가보호림에서 캠프까지 차려놓고 불법채취에 나서는 바람에 야생 산삼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가을철 산행을 떠난 한인들이 무심코 산삼이나 풀뿌리를 캐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올 가을 국립공원들이 야생 산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최근 “가을을 맞이해 산삼을 캐러 연방 국가보호림, 주립공원 및 사유지를 뒤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무분별한 채취로 산삼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산삼은 애팔래치아 산맥처럼 기후가 서늘한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한다. 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에 걸쳐 있는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신은 “산삼은 한 뿌리만 캐도 200달러 정도를 챙길수 있고, 잘 말린 뿌리는 900달러를 호가한다”고 전했다.

한 국립공원 경찰은 “불법 산삼채취꾼은 숲속에 캠프를 차리고 살면서 은밀하게 채취하고 잡기도 쉽지 않다. 이대로라면 산삼이 멸종될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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