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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울리는 ‘피싱’ 조심…IRS·수도·전기국 사칭해 “돈 안내면 체포” 협박


최근 한인을 겨냥한 전화사기가 성행해 주의가 요망된다.

마리에타에 거주하는 홍모 씨는 지난 19일 음성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다. 국세청(IRS) 형사를 자칭한 남성은 홍씨의 실명과 주소를 거론하며 “그동안 체납한 세금을 내야한다. 내일 중으로 전화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놀란 홍씨가 전화를 걸자 ‘IRS형사’를 자칭한 남성은 개인정보를 물어본 후 ‘담당요원’에게 전화를 돌렸다. 자칭 ‘IRS요원’은 “당신은 7년간 세금을 체납했고, 2시간 안에 납부방식을 결정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케이스번호까지 알려주며 “IRS 사무실 인근에 세금체납 전문 변호사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임금은 시간당 350달러였고, 케이스당 소요시간은 최저 3시간이었다.



수상하다고 느낀 홍씨는 즉시 자신의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계사는 “IRS는 절대 전화로 세금을 독촉하지 않는다. 사기가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홍씨는 즉시 ‘가짜 IRS’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IRS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상대방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홍씨는 즉시 IRS에 신고했다.

홍씨는 “나의 개인정보를 정보를 미리 파악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콜 센터까지 차려놓은 전문 사기꾼들의 소행이었다”며 “나는 미국에서 30여년을 살았고 영어도 웬만큼 하는데, 자칫하면 속아넘어갈뻔 했다. 한인 여러분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존스크릭 한인 업주 김모씨가 “당장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시간 내로 전기를 끊겠다”는 허위 협박전화를 받기도 했다.

IRS와 은행, 전기회사들은 이같은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IRS 등은 ▶절대 우편으로 청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전화를 걸지 않으며 ▶특정 납부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카드번호 등을 묻지 않으며 ▶세금 체납을 이유로 경찰을 불러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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