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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지자체 지원•융자 활용하세요”

택슨, 코로나19 각종 지원 안내

회계•세무법인 택슨(Taxon•대표 손헌수 회계사•변호사)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연방정부를 비롯 주 정부,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융자, 실업수당 등을 안내했다. 다음은 택슨이 정리한 각종 지원 내용. 문의 및 안내=847-364-9933

◆사업체 대상 지원금 및 융자

▶연방정부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직원 500명 미만의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로 월 급여액의 2.5배를 지원한다. 연리 4%로 첫 6개월~1년은 상환 의무가 없다. 직원 급여, 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융자금의 이자, Rent, Utility에 사용 가능하다. 융자지만 사실상 Grant 성격으로 전액 무상 지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다만 융자를 받은 후 종업원을 해고하면 그 금액만큼 무상지원액이 감소한다. 4월 초 신청 가능하다.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영리• 비영리 단체 대상으로 최대 200만달러(무담보 대출은 2만5천달러까지)까지 신청 가능하다. 영리단체는 연리 3.75%, 비영리 단체는 연리 2.75%의 이자가 각각 적용되고 30년 분할 상환이다. 직원 급여, Rent, Utility에 사용 가능하다. 기존 SBA 융자가 있어도 가능하지만 기존 융자와 통합은 불가능하다. 융자이므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 3월 말부터 신청 접수 중.

=Emergency Cash Advance: 상기 EIDL을 신청하면서 긴급 자금으로 1만달러를 신청하면 3일내 지원해준다. 이 자금은 PPP 신청 시 그만큼 차감된다.

▶일리노이 주정부 지원금 및 융자

= Illinois Small Business Emergency Loan Fund : 시카고 외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2019년 기준 종업원 50인 이하, 연 매출 300만달러 이하 사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최소 1년 이상 사업 유지를 했어야 한다. 5만달러까지 연리 3%로 최초 6개월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조기상환에 대한 벌금이 없다. 사업체 운용 자금, 최소 50%는 직원들 급여에 사용하고 최소 6 개월 이상 50% 이상 직원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SBA 융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기존 융자와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융자이므로 전액 상환 의무가 있다.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중.

= Downstate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Program : 일리노이 주의 작은 카운티나 작은 도시에 위치한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체로 2만5천달러까지 지원한다. 사업체 운용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이므로 상환 의무가 없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소유주, 급여 비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모든 성인이 대상이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원래 받던 급여의 47%~70%를 받을 수 있었으나 7월31일까지는 주당 추가로 6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자격이 안 되던 자영업자, Uber Driver 등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도 신청 가능하다. 취업이 되거나 일을 다시 시작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사업체의 실업보험료는 증가한다. 2주마다 Certify를 거쳐 구직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J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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