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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야간 주류 판매 금지"

자택대피령 해제 때까지 매일 밤 9시 이후

시카고 시에 '야간 주류 판매 금지' 제도가 도입됐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8일 "밤 9시 이후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며 "유효기간은 9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택대피령(Stay-at-Home Order)이 해제될 때까지"라고 공표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자택대피령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저녁시간이면 술 파는 가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아 야간 주류 판매 금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징벌적 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당과 술집에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진 후 에어비앤비(Airbnb)를 포함한 임대 주택에서 모임을 갖다가 적발된 사례도 여러 건"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 경찰과 비즈니스 및 소비자 보호국(BACPD)은 '야간 주류 판매 금지령’을 위반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체포하거나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다.

라이트풋 시장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8곳의 사업체가 일리노이 주의 자택대피령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21차례 티켓을 받아 최대 12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있다. 시카고 경찰이 10명 이상 모임에 대해 분산 명령을 내린 사례는 2033건이며, 이에 따르지 않아 티켓이 발부된 사례는 11차례라고 밝혔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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