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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미만 불체자 재판 없이 추방 추진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 공개
의회 승인 없이도 시행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는 이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의 13쪽짜리 내부 메모(정책 지침)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 단속 권한을 강화해 재판 없이 추방 가능한 '신속 추방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이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인 사람들만 추방재판 없이 추방하고 있는데, 새 불체자 단속 지침은 신속 추방 적용 지역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체류 기간도 90일 미만인 사람으로 단속 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다. 즉,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방안의 시행에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의회가 지난 1996년 승인한 신속 추방 제도는 원래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지난 2년간 미국 내에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법 제정 후에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2004년 부시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4년 5만 명이었던 신속 추방 불법이민자는 2013년 19만3000여명으로 급증해 그해 추방된 불법이민자의 44%에 달했다.

두 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WP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새 지침은 이미 지난 5월 백악관에 전달돼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는 국토안보부 내부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민법원의 심각한 적체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에 따르면 올해 초 이민법원에는 53만4000여 건의 추방재판 케이스가 계류돼 있어 평균 2년 이상의 처리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4년의 16만8000건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WP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크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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