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두려움 고조... '영장 구분' 기억하라
'DACA 폐지' 후 문의 급증
단속시 영장 먼저 확인할 것
추방영장과 수색영장 차이
한 예로 수색을 위한 '영장(warrant)'의 구분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며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또 DACA 폐지와 함께 수혜자들의 취업 상태와 관련, 직장 단속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ICE가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의 대응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 여기서도 영장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 추방에 관한 행정 영장은 법원이 아닌 국토안보부(DHS)가 발부하며 I-200 또는 I-205 양식에 기재된다. 반면 수색 영장은 연방 법원 또는 주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판사의 서명이 있다.
전국이민법센터에 따르면 회사 식당, 주차장, 로비 등은 공개 구역이지만 사업체의 비공개 구역에는 수색 영장이 없다면 고용주는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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