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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50만불 투자 외국인…영주권 준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양당 공동발의

미국 내에서 주택구입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민비자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릿저널은 20일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과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이와 같은 법안을 공동발의해 연방상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단독 주택이나 콘도·타운하우스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민비자를 주는 이 방안은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일부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 중인 투자이민 비자는 사업체에 투자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EB-5)로만 제한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50만 달러 가운데 최소 25만 달러를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목적으로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에 따라 이민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동반할 수 있지만 만약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상실한다.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이민 비자는 기존의 비자 쿼터와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다른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이 프로그램 신청 인원을 제한하는 상한선도 없다.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이라며 “경기침체로 주택 구입을 꺼리는 미국민들로 인한 수요 감소를 보충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자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2009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다가 실현되지는 못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민개혁안과는 별도인 이 같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춘호·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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