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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화장실 몰래카메라로 성별 구분?

쿡카운티 수감자 모니터링...사생활 침해 집단소송 당해

보안관이 구치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니터링 한다?

쿡카운티 보안관실이 집단소송을 당했다.

8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의 솟장은 쿡카운티 보안관실이 법원 내 구치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감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구치소는 보석 결정 재판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임시로 수감하는 곳이다.



시카고 트리뷴이 인용보도한 솟장에 따르면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아무런 장애 없이 화장실 변기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녀 보안관들이 수감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보안관 톰 다트와 쿡카운티를 피고로 한 이 솟장은 이 같은 모니터링이 사생활 침해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솟장은 모든 수감자들은 구치소 수감 전에 몸 수색 등을 거친다면서 카메라 모니터링을 중단할 것과 수감자들이 겪었을 굴욕감과 당혹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쿡카운티 보안관실 측은 이에 대해 몰래카메라가 변기 쪽에 있는 수감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보안관실 수석 정책관 카라 스미스는 구치소 내에 설치된 카메라가 “요원 및 수감자의 안전과 투명한 구치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도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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