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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경찰조합, 시청과 재계약 앞두고 힘겨루기 나서

경찰 감시기관 비롯 경찰에 불리한 조항들 축소 시도

어스틴 경찰 조합이 경찰 감시국(police monitor’s office)의 어스틴 경찰서 수사 기록을 통제한 것에 대해 어스틴 시를 고발했다.

주 전체의 경찰을 대표하는 텍사스 주 법 집행 기관 연합회 (CLEAT)의 변호사인 휴스턴 타워 (Houston Tower)는 어스틴 경찰 조합을 대신해 내사 기록과 경찰 인사 기록을 포함한 수사자료에 대한 경찰 감시국 의 접근을 중지를 위한 임시 금지 명령을 트레비스 카운디 주 지방법원에 제출 했다.

변호사측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작년 말에 경찰 조합과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경찰
감시국은 더 이상 해당 기록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다”라고 밝혔다.

어스틴 경찰 조합장 켄 케사데이 (Ken Casaday)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지속적으로 경찰 파일에 대한 접근을 갖는 것은 명백하게 주 법을 위한 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 감시국은 경찰 내사와 경찰관의 위법 행위, 그리고 경찰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2002년도에 개설된 민간인 감독 위원회이다.

경찰 감시국의 권한은 시와 경찰 조합의 협상을 통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며 지난 해 말에 어스틴 시 의회가 경찰 조합과의 재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아 조합측은 현재 협상에서 철수 상태로 어스틴 시청 신임 메니저 스펜서와 대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스틴 경찰은 부서를 관리하기 위해 민간인 감시를 대폭 줄이고 경찰관 채용과정에 대
한 투명성을 제한하는 이전의 주 지방정부 규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재협상에 포함시켰다.

텍사스 주 법 집행 기관 연합회의 변호사는 현행 주법에서 경찰 감시국의 경찰 기록과 수사에 대한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스틴 시의 관계자는 경찰의 중요 정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시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고 시를 보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 감시국은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며 우리는 끝까지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고 밝히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법의 한도 내에서 경찰 감시국을 운영하고 경찰 감시국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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