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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시설서 이민법 조사 없다

페어팩스 수감소-이민국 계약 해지
나카섹 “오는 5월 23일부터 적용”

페어팩스카운티 셰리프와 이민국(ICE)과의 협조 계약이 오는 5월 23일부로 해지된다.

그동안 페어팩스카운티에 수감된 외국국적자나 영주권자는 셰리프-이민국 협조 계약에 따라 모든 절차가 끝나도 나가지 못하고 2일을 대기해야 했다. 이 기간중 이민국 조사관이 수감시설로 찾아와 이민법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워싱턴지회(NAKASEC·지부장 오수경)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오수경 지부장은 “5월 23일부터는 수감시설에서 이민국 조사관과 마주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카운티 셰리프와 이민국의 협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리걸 애이드 저스티스 센터 소속의 사이먼 변호사는 “불체자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불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애난데일을 포함한 매이슨지구에 40명 중 한 명이 불법체류자인 상황에서, 이번 계약 해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먼 변호사는 또 페어팩스카운티를 비롯한 미국 경제는 이민자 의존도가 높다며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 행사에 초청받은 조정빈 다카(DACA·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도 참석했다. 조씨는 “경찰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셰리프와 이민국의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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