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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지역 새해 바뀌는 법률

D.C. 1회용 빨대 제공금지
VA 오바마케어 확대
MD 당뇨병 용품 보험 포함 등

워싱턴 지역정부는 대부분 7월초, 혹은 10월초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맞춰 새로운 법률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어 1월초 시행이 필요한 일부 법률만 발효시기를 예외로 하고 있다.

워싱턴D.C.는 새해부터 학교와 청소년시설, 놀이터, 수영장, 운동장, 시니어 센터 주변 도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속도를 15마일로 낮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멈춘 차량을 추월 주행한 차량운전자에 대해서 범칙금 500달러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를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제한속도를 3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민사범칙금 사범이 아닌 형사사건(criminal) 기소를 의무화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거나 자전거 통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 벌금 65달러에서 150달러로 크게 올라간다. 그런가 하면 두 귀 모두 헤드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워싱턴D.C.는 지난 8월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 의무 보유 조례를 성사시키고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강보험 미보유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주민이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벌금을 내야한다.

워싱턴D.C.는 지난 8월 환경조례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한다.

7월까지는 적벌되더라도 에너지국의 경고장만 발부하지만 8월부터는 위반시 공식경고와 함께 벌금형이 내려진다.

메릴랜드는 당뇨병 전증(prediabetes)과 임신당뇨 혈당관리에 필요한 의료용품과 자가 진단과 처치 등의 의료분야를 건강보험 커버리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당뇨병 전증을 정식 당뇨병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혈당수치가 당뇨병 진단 수치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유전적으로 당뇨병과 당뇨병 전증이 많은 한인들은 상당한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주는 또한 만성적인 팔다리 부종을 유발하는 림프부종(lymphedema)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신 혹은 임신기피에 필요한 생리주기 교육을 커버리지에 포함하도록 했다.

항암치료 등 병원 치료로 인한 불임(iatrogenic)이 될 수 여성을 위해 난자냉동 보관 등의 의료서비스도 보험 커버리지에 포함된다.
선거법 일부 개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취한 기부금은 선거자금으로 전용을 금지하고 주정부 금고에 귀속조치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들이 제출하는 보조 주소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메릴랜드주는 1월1일부터 개인차량 렌트 플랫폼 '투로' 등에 대해 일반 차량렌트회사와 동일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차량렌트회사와 동일한 보험료 규정도 적용한다.

버지니아주는 올초부터 오바마케어에 의한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에 의해 40만명이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10월부터 연방빈곤선 138% 미만 가구에 대해 메디케이드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해왔다.

미국 1번 국도 중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구간인 제퍼슨 데이비스 하아웨이가 리치몬드 하이웨이로 변경된다.

알렉산드리아 시티 카운슬 의회는 지난 6월 남북전쟁 당시 남군장군의 이름을 삭제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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