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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별 금지법 모르다 “고소당할 수도”

VA-MD-연방 모두 임신 이유 해고시 처벌

연방정부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정부가 모두 임산부 차별 금지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여성이 한해 5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 산하 고용평등기회위원회 EEOC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한해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임산부 차별 해고 관련 진정건수가 5654건으로 지난 1997년의 389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97년 임신차별금지법을 통해 고용주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신, 출산, 혹은 임신 등과 관련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임산부 등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법을 준용해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EEO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해고도 불법이다.

임산부가 무거운 짐을 드는 업종이거나 독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임산부가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사직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임산부 해고관련 진정건수의 절반 이상은 식당 웨이츄레스 등 육체노동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고용주는 또한 산모 근로자의 모유수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

이는 오바케어 법률로도 재확인할 수 있는데, 50인이상 고용 사업장은 생후 1년 이내 아이의 어머니 근로자에게 화장실 외의 편안한 모유 수유 혹은 모유를 비축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법에 의해 임산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할 경우 고용주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업무를 줘야 한다. 또한 입덧 등 임신관련 질병에 대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임산부에 대한 지나친 배려도 처벌 대상이다. 임신을 했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강제 휴직을 시키거나 원치 않는 업무로의 재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임산부의 건강을 미리 염려해 출장에서 배제하거나, 임신기간의 능률 저하를 이유로 진급과 연봉인상 등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또한 출산 이후 복귀한 여성이 아이 양육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 있다. 연방법상 별도의 출산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임신을 조롱하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과 동일한 범주로 처벌한다. 각 주정부의 임신출산 차별법은 연방법보다 더 까다롭다. 근로관계법 규정이 매우 약한 버지니아도 주법(Va. Code § 2.2-3903)으로 임산,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또한 주법(Md. Code, State Gov’t § 20?606)으로 연방법보다 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차별과 해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임신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해고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다른 이유를 들어 해고할 경우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를 증명하기 힘들다. EEOC 진정건수의 20% 정도만 시정명령이나 고용주 벌금처분이 나오고 있다. 고용법 관련 변호사들은 임산부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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