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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주 경찰 운전 중 부주의 집중 단속

내비게이션·라디오 켜는 행위도 해당

메릴랜드주 경찰이 4월 한 달 동안 주내 곳곳에서 운전 중 부주의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모든 불필요한 행위가 포함된다. 즉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 행위, 손을 이용해 통화 하는 행위, 화장 등 몸단장을 하거나 비디오 시청 등이다. 특히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비게이션 조작행위, 심지어 라디오를 틀거나 오락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의 직접 단속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편도 1차선에서 앞차의 꼬리를 무는 행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메릴랜드주 고속도로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매년 주내에서 부주의 운전으로 3만 1100여 명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메릴랜드 법(일명 제이크의 법)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3년에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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