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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2세 관련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국적선택 시한은 18세
18세까지 국적이탈 안 한 남성 병역의무 져야

‘재외국민 2세 제도’도 94년 출생자부터 제한
18세후 한국 체류기간 3년 넘으면 자격박탈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도록 돼 있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이중(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성인의 경우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 규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한가지 변수는 한국 헌법이 모든 남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 보유하게 된다. 또 남성일 경우 이에 따라 자연히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제1국민역(현역 입영 대상)으로 편입된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다.

◆국적선택(국적이탈) 제도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다. 현재 기준으로 1996년 출생자들은 2014년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최초 1회에 한해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 재외국민2세제도
한편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재외국민2세제도’를 이용하면 병역 부담 없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재외국민2세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국외로 출국해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원래 공관에서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 내 활동에 제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1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18세 이후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3년을 넘게 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박탈된다. 미주 동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할 주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한편 18세 이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의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외국민2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게 되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 날인을 받게 돼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되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는 한국 내 교육기관 수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취업도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한 3년까지는 할 수 있다.

◆모국수학제도와 재외동포비자
재외국민2세 자격이 없더라도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모국수학제도’를 이용해 한국 내 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기간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와서 귀화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국적 동포들은 투자나 학력 심사 후 승인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이용하면 한국 내 취업·체류가 가능하고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비자(F-5)도 발급받아 사실상 한국 정착도 가능하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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