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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국적법 무엇이 문제인가…전종준 변호사 "내 아들도 복수국적법 피해자"

한국서 역사 배우려던 아들, 대학 수학 불가능 상황
일정 기간내 국적이탈 안해 병역의무 조항도 해소해야

“이민 변호사인 제가 알지 못했을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에 대한 일성이다.

이민법 저서도 수두룩하고, 미국 이민에 관한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인 전 변호사 아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관계기사 5면>

미국 이민법 한인 전문가 가족이 한국 국적법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간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전 변호사의 아들 벤자민 군(23)이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에 해당, 최근 한국내 대학수학이 좌절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국 국적법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대학 재학중인 아들 벤자민은 지난 3월 자매학교인 한국의 연세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받았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자신이 최근 동해와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들려지는 아버니 나라의 역사를 잘 모른다는 반성과 함께 한국학과 역사 등을 수강하려 했던 것이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발로다.

미 시민권자인 벤자민에게 연세대측은 그가 미국인이기에 한국 정부로부터 학생비자를 받아와야 학적처리가 가능하다 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 워싱턴 DC 영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가 원래 한국인 신분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국적법의 속인주의에 따라 아버지인 전 변호사가 벤자민 출생당시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자이기에 당연히 벤자민도 한국인이라는 말이다.

학생비자는 커녕 그는 오히려 한국에 가려면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면, 한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망연자실했다.

태어나 23년 미국에서 살아온 시민권자가 갑자기 한국에 가려니 출생신고부터 해 여권을 만드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만 18세 때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했어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적이탈도 안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38세까지 국적이탈이 안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많은 동포 2세 남자들은 미국내에서 연방 정부 관리로 일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 미 육군·해군 사관학교 입학도 안된다. 미국내 주요 관리로서 활동하는데 원천적인 제약을 받는 셈이다.

미 시민권 소지자이지만 고위직 인선시 한국적까지 보유했을 경우 미묘한 자리는 기피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국적법은 국제화라는 화려한 한국의 구호에 반해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한국 국적법은 우선 일정 기간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이 기간을 지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한다”면서 “이민와 사는 부모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지나기에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정 기간에만 신고하게 돼있는 법은 해외생활하는 동포가 이를 제대로 알리 만무하며, 그렇다고 해외에 사는 국민에 한국정부가 통보의무를 다한 것도 아니기에 정부의 소홀한 점을 국민에 책임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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