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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추방유예 학생, 주내 학비 혜택

마크 헤링 검찰총창, 자격 해석

버지니아주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가 적용된다.

 마크 헤링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29일 추방유예(DACA)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주내 학비를 적용해 줄 것을 버지니아주 고등교육위원회(SCHEV) 및 각 대학 총장 등에게 요청했다.

 헤링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학생들에게 미국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내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해당 부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관련 법안이 좌절됐으나 헤링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DACA 학생들의 주내 학비 자격성 해석을 내린 것이다.



 단, DACA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버지니아주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내 고교를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졸업 증명서(GED)를 받았으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DACA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 신청시 15세 이상인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치다. 지난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8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3년 12월 현재 버지니아에는 약 8100명의 드리머(추방유예 학생)가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헤링 검찰총장은 “재능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포용하는 것이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며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학교를 다닌 우수한 학생들이 단지 신분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저렴한 학비를 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버지니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는 DACA 신청자의 약 75%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3분의 1은 5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등 19개 주가 불체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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