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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또 위헌 소송

전종준 변호사, 22세 아들 사례 직접 적시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을 규정한 국적법에 대해 또 다시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는 22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22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들 중 부모의 어느 누가 한국적을 보유했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적을 선천적으로 갖게 되며,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동안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이다.

만일 18세가 된 해 3월 18일까지 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문제가 해소되는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있다.



전 변호사는 미국 태생인 아들 벤자민군(22)이 이같은 한국의 국적법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올해 초 한국 연세대에 수학하기 위해 수속을 밟았으나, 한국 국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국 비자 대신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결국 한국행을 포기해야 했다고 전했다. <본보 4월 11일자 a-1면 참조>

한국 여권을 받으려면 22년동안 하지 않은 출생신고를 한국에 해야 하고, 병역의무 조항 미이행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적 포기가 안되 2중 국적자 신분으로 미국내 고위공직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으며, 사관학교 입학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미국내 이같이 한국의 국적법 규정을 아는 이들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 한국 정부는 시행, 수많은 2세 한인들의 한국내 출입을 제한하고 미국 생활까지 지장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전 변호사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동포들이 잘 모르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2세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 이를 시정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경우의 데니얼 김군(24) 사례를 헌소에 제기했으나 당시에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었다.

이번 헌소제기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 기본권 침해사유는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이론을 적시하고 있다.

또 해외거주자를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여자의 경우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자동 말소되는 것과 차별돼 문제라고 적시했다.

전 변호사는 “가수 유승준 사건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적법인 소위 홍준표 법안은 원정출산과 편법적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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