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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

전종준 변호사·홍일송 VA한인회장 등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와 홍일송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3일 “미국 출생 복수국적자들이 한국 입국시는 물론 미국내 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하는 한국 국적법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자체 제작한 웹사이트(yeschange.org)를 통해 벌이며, 미국내 한국계는 물론 전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 한국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적법 위헌심판 소송을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전 변호사는 이날 한국 국적법으로 불이익을 당한 아들 벤저민 전군(22)과 대니엘 김군 등을 대동, 회견을 갖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적을 강제로 유지토록 한 조항은 여러 이유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적법은 2012년 홍준표 전 의원이 원정출산으로 인해 장래 병역기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개정, 부모 중 한국적 소유자일 경우 미국 출생자라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적을 포기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지되는 38세까지 한국적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전, 김 군 등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한국내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려다 한국적자임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로인해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야 하는 등 난관에 취업이나 진학을 포기했다.

전 변호사 등은 그러나 이는 “미국 등 전세계 동포 2세들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잘 모르는데다, 국가가 해당인들에 통보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무조건 적용,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입국시는 물론 미국내에서도 38세까지 2중국적자가 돼 고위공직자 진출은 물론 선출직, 임명직에 나설 때 불이익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와함께 백악관 청원사이트에도 이처럼 2중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미국내 고위공직은 물론 대통령 출마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 출생 한인 인재의 주류사회 진출을 방해, 한국의 세계화 추세에도 상충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전 변호사는 지적했으며, 멀리 칠레에 사는 동포 역시 같은 문제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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