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정신 건강 칼럼]성폭력

성폭력은 범죄행위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범법행위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성희롱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불쾌감을 들게 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자신의 성욕을 위해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행은 폭행과 협박을 가해 갖는 성교 행위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성희롱에는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시각적인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인 성희롱에는 입맞춤, 껴안기, 만지기 등의 강제적인 신체 접촉 및 회식 때 옆자리 착석 강요, 술 따르기 강요 등이 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는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발언, 음란 전화 등이 있다. 시각적인 성희롱에는 음란 사진 보여주기, 음란물 보내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성추행은 성희롱에다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신체적인 접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추행은 신체적인 성희롱보다 정도가 심한 추행으로 좀 더 강한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는 것이 신체적인 성희롱과 다르다 하겠다. 성추행의 예로는 키스와 상대의 가슴, 엉덩이, 성기 만지기 등을 들 수 있다.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구속 등 신체적인 위협 이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인 폭력을 사용해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나 상대방에게 약물이나 술에 취하게 하여 강간을 한 경우이다. 또한, 미성년자와 장애인들과 같이 성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대를 이용해 성교한 경우다.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교는 성폭행이다. 특히나 부부 관계나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폭행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다. 특히나 부부이기에, 연인들이기에 서로의 동의가 있었을 거라는 대중의 편견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하는 성폭력은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들은 각각 구별되는 언행들이지만도 어떠한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다.

특히,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사람들이 행하는 언행들은 성희롱에서 시작해서 성추행으로 그리고 성폭력으로 서서히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고 만연된 고질병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문의: 703-957-8618


권미경 박사 / 홉스프링 아동가족 상담소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