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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지역정부, 숙박공유서비스 규제 강화

라이센스 요구, 콘도 조합 통한 간접 통제
“저렴한 숙박비로 관광욕구 자극” 주장도

워싱턴 등 대도시권 지역정부가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숙박공유서비스는 주택의 남는 공간을 관광객들에게 임대해 주는 서비스로, 최근 호텔업계의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했다. 호텔업계는 호텔업 노조를 동원해 지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D.C.도 최근 호텔업 노조가 주축이 돼,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법안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된 법안(Short-term Rental Regulation and Affordable Housing Protection Act of 2017)에 따르면 숙박공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리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1000달러에서 7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숙박기간, 숙박료, 주택 면적 대비 숙박서비스 제공 가능 비율 등을 법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호텔 수준의 호텔세 납부와 건강 및 위생 검사 의무화 규정까지 들어가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등에서도 관련 규제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규제를 통한 호텔세 추가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D.C.의 경우 작년 한해 모두 15만2000명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워싱턴 지역에서 머물렀으며, 이들이 지출한 숙박료만 8600만달러에 달한다. 작년 한해 워싱턴D.C. 호텔업계 숙박료 수입이 16억달러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아직 에어비앤비 매출은 매우 적지만, 5년전에는 없던 경쟁자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호텔업계의 조바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설마 택시업계의 경쟁이 되겠는가 의문을 표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버 때문에 옐로우 캡 택시가 타임캡슐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붕괴시키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을 문닫게 하는데 걸린 시간은 13년, 넷플릭스가 비디오 대여점 블록버스터를 파산시킨데 걸린 시간은 8년, 우버가 택시업계를 파산시키는데는 3년, 에어비앤비 때문에 대형호텔업계가 대응책을 내놓는데 걸린 시간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숙박공유서비스가 호텔업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크다. 워싱턴과 뉴욕지역 숙박공유서비스 이용자의 92%는 로컬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호텔 대신 이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의 1/3 이상은 숙박공유서비스가 없었다면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공유서비스 우버 등은 택시 노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만, 숙박공유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이 서비스 때문에 지역경제는 더욱 큰 혜택을 받는다. 이 서비스 이용자의 47%는 호텔에서 묵었더라면 2~3일이 고작이지만, 더 저렴한 숙박비 때문에 5~6일을 머물렀다고 밝혔다.
물가가 비싼 워싱턴 지역의 관광객들은 저렴한 숙박비로 비용을 아끼고 더 많은 비용을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지역정부에서는 상당수의 도심 소형 콘도주택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기 렌트를 하는 것보다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단기 렌트로 인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렌트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박공유서비스가 렌트가구 공급을 줄여 지역 주택공급시장 전체를 위축시킨다는 이 주장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작년 워싱턴D.C. 에어비앤비 호스트 주택은 평균 5800달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는 3500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가정의 80% 이상은 자신의 거주주택 내의 빈방을 서비스시장에 내놓는 것 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집 전체가 비어있는 렌트주택인데, 고정적인 월 고정 렌트수입보다 에어비앤비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생긴 일로, 관련 주택만 규제하면 될 일이다.

HOA-콘도 주택, 자체 규제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K씨는 에어비앤비에 남는 방 하나를 렌트해 부가수입을 얻어왔으나, 최근 콘도조합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K씨가 거주하는 콘도의 한 이웃이 콘도조합에 신고를 했는데, 콘도조합은 “6개월 이내의 렌트 계약은 불가능하며,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호텔이나 임시적인 숙박 목적의 임시적인 렌트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앞세웠다.

콘도는 물론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의 홈 오너 어소시에이션(HOA)도 에어비앤비를 겨냥한 임시렌트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HOA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관광객이 커뮤니티로 유입될 경우 주거안정성을 해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콘도 조합의 경우 다른 염려가 숨어있다.

저소득 첫주택 구입자들의 상당수가 연방주택국(FHA)의 3.5% 다운페이먼트 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있지만, FHA는 콘도 세입자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융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에어비앤비 렌트도 렌트 세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50% 비율을 넘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콘도는 이처럼 에어비앤비 렌트를 금지함과 동시에 적발시 렌트 수익금 전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콘도조합의 벌금 규정은 연방조합주택법 등에 따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콘도조합이 지정한 기한 내에 합당한 이유없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벌금 미납을 이유로 주택 자체를 차압할 수 있다.


김옥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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