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성착취·인신매매 신고 한국어 핫라인 가동

미 정부, 한국어 통역 핫라인 운영
임시체류허가(CP)·U비자·T 비자 제공
888-373-7888

아직도 많은 한인 여성들이 성매매나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통해 “미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요구된다.

마사지 업소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증언과 제보에 따르면, 업소는 피해자들에게 업소의 성적인 속성을 호도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미국 내 모든 마사지는 성적이다”, “미국 경찰은 부패했고, 피해 여성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기상태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업소를 벗어나면 성매매로 체포되거나 이민국에 의해 쫓겨난다”, “수천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모국에 말하겠다”는 위협도 들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범은 업소 규율 위반에 대한 벌금과 월세, 식비 등 모든 이용요금을 여성들에게 부과했다”며 “미국에 오는 데 필요한 지출로 인해 이미 많은 빚을 진 여성들이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미대사관 문의 결과, 미국에서 성매매나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 인신매매 핫라인’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진행한다. 888-373-7888에 전화하면 곧바로 담당자가 전화를 받는다. 영어로 ‘아이 원 투 스픽 코리안(I want to speak Korean)’이나 ‘캔 아이 스픽 투 코리안(Can I speak to Korean)’이라고 말하면, 잠시 뒤 한인 상담원이 나와 통역을 시작한다. 담당자는 곧바로 “지금 전화하신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사정을 청취한다.



워싱턴 주미대사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외 한인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자료를 배포했다. 김동기 총영사는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전한 것”이라며 “주미대사관이 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접수는 미국 정부의 몫이다. 미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한인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한글로 자료를 제작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①임시체류허가(Continued Presence)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인신매매업자는 피해자를 속박하기 위해 “추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심리적인 강압과 같은 ‘비폭력적 강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신매매로 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임시체류허가를 받으면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게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②U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노역이나 납치, 부채노역, 성매매, 성폭력, 성착취, 협박,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특정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비자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③T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인신매매 수사나 기소 지원을 위해 법집행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범위는 넓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것도 해당된다.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 다르거나, 모집 당시 약속받았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속한다.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아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다거나 채무부담,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함, 숙소를 선택할 수 없음,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 욕설을 들어도 피해자에 해당된다.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를 탈출하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받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 당해도 피해자가 된다. 경찰에 신고하면 성매매를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들었거나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들은 것도 정서적 통제를 당한 것이다.
▷신고 전화: 888-373-7888
▷신고 이메일: help@humantraffickinghotline.org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