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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영장없는 휴대전화 수색 위헌 판결

미 연방대법원이 영장 없이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체포 즉시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경찰들의 오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9명의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이번 판결은 2012년부터 일부 판사들이 제기해 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생활 보호 요구'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현대 휴대전화는 기술적 편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며 “여기에 보관된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곧 개인 사생활을 보호 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내렸다.

이전까지 경찰들은 체포 시 범죄 용의자의 주머니를 비우게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기기에 기록된 전화 목록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경찰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앞으로 경찰이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하기 위해선 영장을 먼저 발급 해야 한다. 단 “체포 시 경찰관이 타당한 이유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이전 휴대전화 수색 관행을 지지해왔다. 이에 반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기관과 자유주의자들은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보관된 강력한 컴퓨터”라며 휴대전화에 보관된 데이터를 사생활의 일부로 취급,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언론은 이번 판결이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을 금지하는 “헌법 제4조의 승리” 라며 인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판례임을 강조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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