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4세 이후도 ‘재외동포’ 인정
한국 국회, 현 3세대 규정 개정안 상정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이민 3세까지인 재외동포의 규정을 4세대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237)’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크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부모나 조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와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제한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4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확대함으로써 세대 제한을 없앴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부당한 차별금지 등의 기본적인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정부가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시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활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재외동포의 한국 내 체류·활동 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미비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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