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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4세 이후도 ‘재외동포’ 인정

한국 국회, 현 3세대 규정 개정안 상정

이민 4세 이후의 해외 한인도 법적인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2일 한국 국회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이민 3세까지인 재외동포의 규정을 4세대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237)’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크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부모나 조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와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제한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4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확대함으로써 세대 제한을 없앴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부당한 차별금지 등의 기본적인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정부가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시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활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재외동포의 한국 내 체류·활동 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미비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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