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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데이케어센터 문제 신고는

Q

시니어데이케어에 80세 된 아버지를 모셔다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 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옮긴 곳에 다녀오신 아버지께서 음식, 직원들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시니어들 사이에 이런 저런 분쟁이 생기면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퇴출시킨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와 불만이 잘 시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나 제보할 곳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독자 김선영씨

A
카운티 노인문제 전담 부서에


일단 상식적으로 폭행 또는 언어폭력사태가 발생해 누군가 피해를 입은게 분명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당국 관련부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시설과 기관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가 이뤄졌다면 주정부 산하 '노인학대 신고센터'(916-654-1738)에 연락하십시오.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는 시니어들이 데이케어센터와 양로보건센터에서 유형 무형의 학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신고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필요시 통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LA 지역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LA시 노인국(213-482-7252)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노인국은 관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만약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실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시니어에 대한 학대는 연소자처럼 저항력이 없는 보호대상에 대한 학대여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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