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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사별 남편 연금과 내 수입

Q:몇년 전에 사별한 남편의 이름으로 소셜연금을 매달 725달러를 받았습니다. 54년생인 저는 몇달 전에 직장을 구해 한달에 약 1500달러를 받고 있는데 사회보장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를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세금보고 내용을 전제로 차액을 제하고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을 통해 받는 배우자 연금과 현재의 제 수입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별개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시카고 독자 이 모씨

전체 소득액을 보고 결정

A:소셜연금은 배우자와 본인이 납부한 것을 기반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수입' 입니다. 결국 특정 소득 이상을 가진 개인이나 가족에게는 '사회적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은퇴 연령 또는 그 이상이 되어서도 일을 하는 시니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은 축소됩니다. 2016년 현재 66세가 안되셨다면 연간 1만5720달러가 소득 제한선이며 제한을 넘긴 소득 2달러 당 1달러를 줄여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66세 이상이 되면 소득 제한이 4만1880달러로 오릅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소셜시큐리티세금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선생님의 소셜연금은 한달 1500달러 즉 1년에 1만8000달러가 되면 당연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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