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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가주 시니어 아파트 이주

Q: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로 이주해 어머니와 함께 시니어 아파트에 살 계획이며 내년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합니다. 수령액은 1000달러 정도이며 은행에 예금이 소액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은행 잔고도 확인하는지요. 그외 입주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바다주 독자 제임스 유

페이먼트 지불 능력 확인

A: 어머니와 함께 두분이 입주하실 경우 소득이 매월 1000달러라면 아파트 측에서는 렌트비 즉, 페이먼트 지불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묻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섹션 8)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월 해당 페이먼트를 지불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 잔고 증명과 신분 증명, 입주자 신상에 대한 증명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렌트비를 낼 능력이 없는 입주자를 들이는 아파트는 없기 때문이죠. 서류상으로 증명이 어려운 소득은 직접 증빙 서류 또는 구두 설명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섹션 8 바우처(새크라멘토 시와 카운티 제공)를 이용한 입주라면 바우처 관련 증빙과 대부분의 경우 대기자 명단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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