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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한국서 SSA, 메디캘 수혜…한국선 둘다 못 받습니다

Q 62세 여성입니다. 7년전에 남편이 사망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현재 SSA를 850달러 받고 있으며 저소득으로 가주정부의 메디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글렌데일 독자 정모씨

A SSA는 소셜연금과 달리 기초생활비용이 없는, 자격을 갖춘 미국 체류 시민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단기간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타국의 시민권을 (재)취득 할 경우에 SSA 지급은 중단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사회보장국에 알리지 않고 숨길 경우엔 해당 혜택을 모두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간혹 미국에 남은 자녀, 친구분들이 대신 수령하거나 대신 서류를 작성해 체크를 받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추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캘 혜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헤택을 살려두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영구 거주 목적으로 타국에 간 경우라면 수혜를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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