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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배우자에서 본인 연금으로

Q: 소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올해 67세 남성입니다. 아내가 현재 63세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일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제 소셜연금을 기반으로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66세가 되어 다시 아내 본인의 소셜연금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독자

현재 소득을 확인하세요< b>
A: 일을 하면서도 자격이 주어진 것이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내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본인께서 받는 소셜연금과 부인께서 벌고있는 소득 등을 종합하면 부인이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혜택을 신청해서 받다가 추후 부인분이 자신의 포인트로 독립해서 연금을 받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형식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소득이 올라갈 경우 다른 의료 혜택이나 프리미엄 등도 동시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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