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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금지 해제해달라"…BBK 김경준, 법무부에 요청

"이명박 관련 진술할 용의"
LA총영사관에 비자 신청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BBK 전 대표 김경준(52·사진)씨가 한국 입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한국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강제퇴거 명령과 이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특별 해제해 주시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3월 28일 출소 당일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대행 체제 아래에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한국에서의 신변정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10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BBK와 다스 실소유주가 자신임을 부인하고 있었다"며 "저는 오직 한국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제게 죄가 있다면 이를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검찰에서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 혐의와 횡령 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금도 2007년 이후 행해진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밝힘으로써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한국이 건강한 여론을 갖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려던 제 노력이 오히려 검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모두 제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강요받았던 불과 10년 전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3월부터 법무부에 세 차례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했고, 지금은 법무부 권고에 따라 LA총영사관에 입국사증(비자)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법률적으로는 입국금지가 먼저 해제되고 사증을 신청하는 게 맞는데 일단 법무부 권고를 따른 상태"라며 "김씨는 한국에 간다면 (BBK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벌금을 내지 못해 형 만료 후 노역까지 마친 다음 2017년 3월 28일 출소했으며 같은 날 강제추방 형태로 미국으로 떠났다. 출입국관리법 46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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