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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횡포'에 250만 달러 배상…LA한인타운 아파트 건물주

렌트비 올린 뒤 퇴거 통보
세입자 13명 소송에서 합의

LA한인타운 아파트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릴 목적으로 라틴계 및 지적장애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했다가 2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22일 부동산매체 리얼딜닷컴(therealdeal.com)은 LA한인타운 아파트 소유업체인 옵티머스 프로퍼티 공동건물주인 카미야 샤바니와 조셉 샤바니가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세입자에게 2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두 건물주가 가난한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비싼 렌트비를 받으려다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2016년 옵티머스 프로퍼티 소유 한인타운 아파트 5동에 살던 라틴계 및 지적장애 세입자 13명은 소유주가 렌트컨트롤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건물주가 렌트비를 더 비싸게 받으려고 퇴거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프로퍼티는 샤바니 형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다. 한인타운 포함 LA에 아파트 24동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한인타운 세입자 13명은 각각 5만2000달러씩 합의금을 받는다. 합의금에는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 144만 달러도 포함됐다. 그동안 수차례 퇴거통보를 받은 지적장애자 3명은 밀린 렌트비를 내는 조건으로 계속 머물기로 했다.

LA타임스는 샤바니 형제가 한인타운 내 오래된 아파트를 손질해 젊고 부유한 세입자를 들이려 했다고 전했다. 세입자와 변호단체는 건물주가 불법으로 렌트비를 올렸고, 3일 안에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퇴거통보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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