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택소유주도 '표준공제' 고려를…내년 세금보고 점검 사항

모기지 이자 혜택 축소
재산세 등 1만불까지만

개정세법 시행으로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표준공제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항목별 공제는 축소되거나 일부 폐지가 된 것.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다. 세금보고시 두 가지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표준공제 한도액은 싱글의 경우 1만200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로 늘었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표준공제가 유리한 납세자에 대해 알아본다.



모기지 이자가 적을 때

모기지 이자는 항목별 공제 대상이다. 세법 개정 전에는 모기지 융자액 100만 달러까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세법 이후로는 이 금액이 융자액 75만 달러까지로 줄었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 지출액이 크지 않다면 표준 공제가 유리하다.

지방세(SALT) 상한제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애용했던 절세 방법 중 하나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SALT) 공제 혜택이다. 문제는 개정세법으로 공제액이 1만 달러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표준공제가 더 유리해진 납세자도 많아졌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부액이 많지 않으면

세법개정 후에도 살아남은 항목별 공제 중 하나가 기부금이다. 다만 비영리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교 등 국세청(IRS)이 지정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조정총소득(AGI)의 50%, 30% 또는 20% 제한된다.

공제가능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도 가능하다. 5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차라리 한 번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5년 동안 공제를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올해 기부한 금액이 많지 않다면 표준공제가 유리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으면

의료비용의 소득공제 수혜 기준이 AGI의 10%에서 7.5%로 확대됐다. 따라서 중병 치료로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했다면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조정총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 소득의 7.5%인 3750달러가 넘는 의료비용은 공제가 된다. 즉, 조정총소득이 5만 달러인 납세자가 의료비로 5000달러를 지출했다면 세금보고시 1250달러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의료비용 공제 대상은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 비용 모두가 포함된다. 또한, 필요한 진료를 위해 사용한 교통 및 숙박비도 공제 대상이다.

당연히 항목별 공제 총액이 표준공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