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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주 단속 '노매치 레터' 시행···한인업소들 '법적 투쟁 불사'

미 상의 노조 등도 거센 반발

〈속보〉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던 '노매치 레터' 불법 근무자 단속 방안이 재발표된 후 한인 업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LA다운타운 경제를 주도하는 봉제업체와 의류업체는 물론 일반 레스토랑 마켓 등 한인 업소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어 노매치 단속이 시행될 경우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 저임금 노동력까지 잃을 경우 타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국토안보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LA다운타운의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노매치 레터 단속이 시작되면 고용주들마다 직원 채용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실업률 증가와 경기 하락세로 이어져 한인 커뮤니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인 업체들 뿐만 아니라 미상공회의소와 노조 이민 커뮤니티 단체들도 국토안보부 발표후 일제히 반발하고 법적투쟁을 밝혀 노 매치 레터 단속이 시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민정책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노매치 레터 단속안은 단순히 불법 노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단속중단을 요구하는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23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에게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 불법 고용주 단속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노매치 레터 단속 방안을 마련했으나 연방 법원의 판결로 시행은 보류시켜왔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하는 대로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발혔다.

노매치 레터는 사회보장국에 제출된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보내는 오류 정보 통지서다. 국토안보부는 이 통지서를 통해 불법 고용주를 처벌하고 불법 채용을 근절시킨다는 목적이다.

노매치 레터를 받은 고용주는 93일 안에 해당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퓨 히스패닉 센터'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며 이중 760만명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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