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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정신과의에 57개월 '실형'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와 기타 약물을 불법 처방한 샌타애나의 정신과 의사에게 약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샌타애나 지법 앤드루 길포드 판사는 지난 17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 로버트 페레스(56·웨스트민스터)에게 연방교도소에서 57개월간 복역할 것을 명령했다.

페레스는 올해 초, 연방검찰 측에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협상을 했다.

페레스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가짜 환자 명의로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등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다수 발급, 공범을 시켜 판매한 뒤 이익금을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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