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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크레딧 2000불로 확대…IRS 구체안 공개

개정세법에 따른 자녀양육 세금크레딧은 2배 확대와 500달러의 부양자 세금크레딧 등에 대한 구체안이 공개됐다.

국세청(IRS)은 수혜 기준과 수혜 액수 등에 변화가 있는 만큼 미리 숙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녀양육 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은 혜택이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에 2000달러로 2배 확대됐고, 또 크레딧이 줄어드는 소득 기준도 개인보고는 변형조정총소득(MAGI)으로 20만 달러, 부부합산은 4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종전의 7만5000달러와 11만 달러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혜액은 2000달러지만 환급성(refundable) 크레딧은 1400달러다. 세금크레딧은 공제와 다르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환급성 크레딧은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그만큼 돌려주는 걸 가리킨다.



특히 내년 세금보고시에는 자녀가 17세 이상이거나 부모나 조부모 등 유적격 부양자(non-child dependent)가 있으면 1명당 500달러의 가족 세금크레딧(the Credit for Other Dependents, family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8월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녀가 학생신분이라면 최대 23세까지는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다른 부양자는 거주 기간이 1년으로 자녀보다 길다. 연간 소득이 4150달러 미만이어야 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소득기준은 예전처럼 인적공제가 2018년에도 존속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다. 이 크레딧은 비환급성 크레딧으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고 부양자 1명당 500달러를 돌려주지는 않는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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