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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업체' 등록 의무화…적발시 매일 100불 벌금

원청업체에도 확인 의무

'청소용역 업체(janitorial service provider)'의 주정부 등록이 의무화되는 등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등록 의무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등록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는 매일 100달러 씩,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업체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1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하청 계약 체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등록 업체는 고용한 직원의 이름, 주소, 일일 근무시간, 시급 등 임금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주정부 등록은 온라인(https://www.dir.ca.gov/dlse/Janitorial_Providers_Contractors.html)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달러다.

등록 유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 법은 레스토랑체인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계약 업체가 457만 달러의 임금을 착취한 사건을 계기로 청소 용역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2016년에 제정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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