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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학부모 권리…자녀 학력평가 시험 거부할 수 있어

홈스쿨링 가능하나 무단결석 처벌
체류신분 상관없이 무상교육 허용

종종 "내 아이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신하는 부모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자녀가 학교에서 반인종차별적인 내용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든지, 또는 최근처럼 이상한 성 교육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세워질 것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면 학교에 당장 찾아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나오고 싶지만 비영리 교육재단인 '전국교육환경지원센터(NCSSLE)'는 실제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니면 아무리 부모라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학부모로서 갖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며 또 제한받는 내용은 무엇일까? 예비 학부모들을 위해 법으로 규정돼 있는 학부모 권리를 소개한다.

학부모에게 허용되는 권리

▶무상 교육: 모든 아이들은 미국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비용을 내는 것도 있다. 가주의 경우 연체된 도서관 책, 학교 급식(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이다. 만일 자녀의 학교가 무료라고 생각되는 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학교장에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 활동비를 내라고 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돈을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포츠나 클럽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건 불법으로 간주된다.

무상교육은 이민자 자녀에게도 해당된다. 1982년 연방대법원은 이민자의 자녀도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추방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와 동등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해 영주권이나 비자, 여권, 사회보장 번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학교에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며 학부모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와 관련한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교육부 산하 인권사무소(800-421-3481) 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연락하면 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차별은 불법이다.

헌법은 공립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녀가 부당하게 진도가 늦게 나가는 수업을 듣거나 인종이나 계급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고급수업에서 제외된다고 생각되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목공소나 자동차정비 같은 수업에 들어갈 수 없거나 임신으로 수업, 졸업, 또는 다른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 역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학생이 동성애자라면 프롬에 동성과 데이트할 권리가 있다. 또 청각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수화 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외국어 교육 권리: 1974년 '라우 vs. 연방교육부' 판결에 따라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모국어를 사용해 영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면 학부모는 학교에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와 자녀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비영어권 사용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이민자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이중언어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육을 제공한다.

▶성교육·에이즈 예방교육 제외 요구 권리: 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가 학교에 서면으로 면제를 요청하면 해당 자녀들은 관련 교육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차별이나 증오 범죄를 막고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교육에는 제외시킬 수 없다.

▶학력평가시험 제외 권리: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부모의 67%는 자녀가 표준화된 시험을 보는 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학력평가 시험을 치른다. 연방교육법(ESSA)에 따라 학부모는 자녀가 가주 학력평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홈스쿨링 허용 권리 : 자녀가 교실을 가지 않아도 되는 이 권리는 홈스쿨링을 의미한다. 50개 주에서 모두 합법적이다. 홈스쿨링 규정은 주별로 다른데 가장 쉬운 규정을 갖고 있는 곳은 정부와의 접촉이 필요 없는 알래스카다. 텍사스도 관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만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버몬트,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주는 홈스쿨링 규정이 까다롭다.

홈스쿨링 권리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놀도록 허용하면 수감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라 모든 주는 6~17세 연령 사이의 아이는 학교 출석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가주는 무단결석 처벌이 가장 강력한 정부 중의 한 곳이다. 실제로 센트럴 밸리의 한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일의 10% 이상을 빠졌다는 이유로 180일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학교에 반드시 가야 하는 규칙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1972년 위스콘신에서 아미시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 이후 과정을 홈스쿨링 받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시켰는데 이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기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정부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교를 통해서 종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 질문에는 가족의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도덕적 관행, 또는 담배, 술, 마약, 안전벨트, 섹스, 가정생활, 우울증, 정신 건강, 영양 그리고 운동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설문조사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자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가 조사를 거부한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부모라도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의 학교 의료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

학부모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

▶체벌: 많은 주정부가 부모에게 학교에서 주는 체벌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체벌은 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나 하체 아래를 때리는 것이다. 일부 주는 먼저 학부모에게 통보를 하면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주는 1986년 이후 공립학교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NCSSLE에 따르면 특히 학부모가 체벌에 대해 동의를 했어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유로 체벌을 했을 경우 아동학대나 폭행 혐의로 체포된다.

▶예방 접종: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예방접종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없다. 50개 주 모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또는 볼거리), 풍진, 수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독감 백신도 맞아야 한다. 그동안 의학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방접종을 면제받았지만 최근 곳곳에서 홍역이나 백일해 등에 대한 집단감염 사태가 늘어나면서 예외 조항 적용 케이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주의 경우 킨더가튼 입학전 B형 간염 백신,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소아마비 백신,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 수두 백신 접종 기록이 있어야 한다.

▶식품 앨러지: 만약 자녀가 식품 앨러지를 갖고 있다면 학교내 카페테리아 메뉴를 챙겨야 한다. 특히 아이가 위험한 땅콩 앨러지를 가졌다면 더 그렇다. 공립학교는 메뉴에 땅콩을 없애라는 의무조항을 갖고 있지 않기에 부모가 챙길 수밖에 없다. 설사 학교에서 그런 조항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그것이 앨러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부모는 학교에 앨러지와 관련된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지만 과민성 쇼크 치료에 사용하는 응급주사제 '에피펜'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다. NCSSLE에 따르면 가주는 모든 학교내 에피펜스 비축을 의무화시켰다.

▶학교 복장규정: 학부모는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학교 복장 규정은 언론자유법을 내세워도 학생들이 번번이 싸움에서 패했다. 한 예로 1969년 연방대법원은 '팅커 대 데스모인' 케이스에서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착용한 검은 완장이 교실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육구가 복장기준을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갱단 관련 복장이나 지역 갱단의 색깔, 선정적인 의복, 불법 마약과 성행위를 조장하는 의복 등은 금물이다. 만약 학교의 복장 규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학교 행정부에서 안내 책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적인 복장은 허용된다.

만약 그 규정이 자녀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교육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조언한다. 일부 학생 시위는 교복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알라메다통합교육구의 경우 요가 바지, 크롭 톱, 찢어진 청바지의 경우 엉덩이, 가슴이 덮여 있는 한 허용하고 있다.

▶위험한 학생: NCSSLE에 따르면 학생의 제명 또는 정학 결정은 주법을 토대로 학교장이나 교육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네티컷의 경우 학생이 캠퍼스 안팎에서 마약을 팔거나 총이나 무기를 학교에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퇴학당한다. 또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급우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중요한 학교 규칙을 어겨도 퇴학당할 수 있다. 미시시피 주법은 학교내 재산을 포함해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비밀결사회'나 남녀 학생 클럽에 가입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 다른 주에서는 교내에서 술을 마시고 학생이나 교사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한 학생을 제명시킬 수 있다.

▶재능있는 아이들: 영재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교육구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또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학교나 교사가 앞장서는 경우도 드물다. 다행히 LA통합교육구의 경우 매그닛 프로그램과 영재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공립학교 수업을 지루해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나 교육구에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또 학교에 자녀를 상급반이나 고급반에 등록시키거나 월반을 요구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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