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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면제 어려워진다…신청자격 기준 전국 통일 조치

한인 저소득층·시니어 타격
"또 다른 반이민 행정" 반발도

이민 청원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의 자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새로운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는 27일로 끝나 앞으로 이민 수수료 면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정이 변경된다면 한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빈곤선(FPG)의 150%(2018년 4인 가족 기준 3만7650달러) 이하 대상에게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현행 양식은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생활보조비(SSI)·장애인생활보조금(SSDI) 등 자산·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means-tested benefit)의 수혜자도 자동적으로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각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빈곤선 1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하게 됐다. 새 양식에 따라 면제 신청 시 연방 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Verification of non-filing)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각종 서류의 요구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다수 이민자들에게 이민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각종 이민 수수료를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뉴욕의 민권센터(회장 문유성)는 이민 신청비 면제 규정이 저소득층과 이민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민권센터의 시민권·영주권 갱신 서비스로 이민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전체 의뢰인 222명 중 신청비 면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63%로 총 139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85% 이상이 한인이다.

마이클 오 민권센터 이민 변호사는 "특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노인, 독립 여성 및 아동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니어들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민 신청비 면제를 위한) 증빙을 위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또 시니어들이 10년마다 영주권 갱신을 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국토안보부의 이민 신청비 규정 변화는 '공적 부담' 기준 변경 안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축소 의지가 담긴 반이민 행정"이라고 덧붙혔다. 현재 시민권센터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비용은 725달러, 영주권 갱신 비용은 540달러가 든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이민 청원 신청 수수료는 USCIS의 소득의 95%를 차지한다.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2015~2016회계연도 3억4430만 달러에서 2016~2017회계연도 3억6790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USCIS는 현재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양식 통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은 USCIS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서 코드(USCIS-2010-0008)를 사용해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 오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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