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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OPT와 CPT

OPT 승인 더뎌져 졸업 전 신청해야 CPT는 재학 중 전공 관련 임시 취업

유학생(F-1) 신분으로 공부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곤 한다. 첫 1년간의 학업을 한 후, 유학생 현장 실습(OPT)과 전공 관련 인턴십(CPT) 프로그램으로 취업이 허용된다. 유학생들에게 익숙한 OPT는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위 과정을 마친 후나 마치기 전에 풀 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OPT 승인은 2018년에는 90% 정도다. OPT 취득자는 2019년 22만3000명으로 2017년 20만300명에 비해 증가했다. 일반 OPT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유효기간이 3년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분야 학생들의 증가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OPT 승인 수속 기간이 장기화하고 까다로워졌다. 2019년 이전에는 서류 제출 후 노동 허가(EAD)를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이었다. 2019년에는 5개월 이상이다. 2019년 5월 졸업한 학생 중 학업 종료일 후에 OPT를 신청한 경우 10월에서야 EAD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OPT 자격 유지조건은 무직인 기간이 90일이 넘어서는 안 된다.



CPT는 대학 수준의 학위 과정에 등록한 동안 F-1 비 이민 외국 유학생에 대한 임시 취업 허가다. CPT는 재학 중 전공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취업, 무급 또는 유급 인턴십, 협동 교육과정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CPT 기간은 학교 내의 인턴십인 경우 신청한 학기의 기간만큼 유효하다. 학교 외에서의 인턴십은 신청한 인턴십 기간만큼 유효하다. 신청 기간 혹은 인턴십 기간에는 제한은 없다. 총 인턴십을 풀타임(주 40시간)으로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만약 졸업 후 OPT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재학 중 인턴십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CPT를 통해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쌓으려면 전공학과의 학위 이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거나, CPT의 필수를 전공과 커리큘럼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OPT와는 달리, CPT는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교 신분 체류 담당자(DSO)가 직접 유학생 관리 시스템(SEVIS)을 통해 신청하여 허가해 준다. 이유는 일반 취업과는 달리 CPT로 인턴십을 하는 목적이 학위 취득 혹은 전공과목 이수를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인턴십을 하는 전공 관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CPT는 학생이 학기 도중에 최대 20시간까지 파트타임으로 봄, 여름, 겨울 방학에는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전공 관련 인턴십이 필요한 학기가 시작되면 CPT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갖추어 학교의 DSO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고용주의 편지가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 추천서도 있으면 좋다.



유학생들이 OPT와 CPT 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OPT와 CPT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취업 가능한 시기, 그리고 취업 가능한 분야다. OPT 과정은 졸업 전?후와는 상관없이, OPT를 마칠 수 있지만, CPT 과정은 졸업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OPT 체류 신분을 받은 후, 미취업 상태가 90일 이상(STEM 150일) 지속하면 OPT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만약 미취업 상태가 지속할 경우,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학교에 등록해서 신분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OPT 승인 기간이 길어가므로 졸업 전 일찍 신청하는 게 좋다.



▶문의: (213)365-2727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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