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가 현금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 시 거부당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부터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법 관계자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에 따면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이날부터 USCIS 웹사이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로 등록해야 한다. 비자 신청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는 샌프란시스코, LA 등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한 이민국 요원들의 단속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각종 단속과 정책으로 이민자 유입수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전국정책재단(NFA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도에만 전체 신규 이민자 규모의 30%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 부문에서 26만 명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는 118만3505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09만9911명으로 7.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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