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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예산 중단은 '합법'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결
LA시 등 파급 효과 클 듯

불법 이민자의 추방이나 체포를 금지하는 일명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 지원금을 원천 봉쇄하는 백악관의 조치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2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26일 연방 법무부가 특정 이민법을 시행하는 도시에 연방 지원금 집행을 유보하는 조치를 가로막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뉴욕주와 코네티컷, 뉴저지, 워싱턴,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는 앞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피난처 도시를 시행하고 있는 로컬 도시와 주 정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과 규제는 더 퍼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와 LA시가 지난해 피난처 도시로 선포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취임 후 연방 이민 당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고 주 전체를 피난처 주로 명명한 상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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