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들여다보는 케이스는 지난 2010년 가주에서 적발된 필리핀 이민 사기로, 이민 컨설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에블린 시넨-스미스는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필리핀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취업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인당 5900달러씩 받은 후 7년간 꾸준히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의 돈을 착복했다. 당시 시넨-스미스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넨-스미스는 이후 연방검찰에 기소돼 우편사기와 불법 이민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넨-스미스에게 적용된 불법 이민 조장 혐의는 “누구든지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거주하는 걸 장려하거나 유도해 입국하거나 거주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민법 조항(8 USC 섹션 1324)에 따른 내용이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018년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민법 조항이 가리키는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며 불법이민 권장 혐의를 기각했으나 연방 검찰청은 항고했다.
이번 심리에 대해 이민법 단체들은 “이민법 조항을 적용한다면 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러 온 손녀에게 '좀 더 머물라'고 말하는 것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막는 독소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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